감원자격요건

감원자격요건

감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감리원증 교부 절차 


감리교육을 이수한 후 관련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감리원 자격 기준 

전자정부법 시행령[별표 3]


 등급

자격기준 

 수석 감리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하여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


 감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 비고


1.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기술 관련 분야의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ㆍ보수ㆍ감리 또는 연구 업무(군복무 또는 그에 대체하는 복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한 사람을 말하며, 그 경력의 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이란 정보시스템 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외 기술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말하며, 그 자격의 구체적인 종류 및 인정 방법ㆍ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보처리 경력 인정 방법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의 종류

 증명서류

 1. 정보시스템 감리 경력


감리법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담당 업무 내용 포함)


가. 감리법인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정보시스템 감리(「전자정부법」시행 이전의 전산감리 또는 정보시스템감리를 포함한다)를 수행한 경력

 감리법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담당 업무 내용 포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업무내용 포함)


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다.「법인세법」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


라. 공공기관 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축ㆍ운영,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업무내용 포함)

 3. 정보화관련 연구, 기술자문, 강의 등을 수행한 경력


해당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담당 분야 또는 업무 내용 포함)


가. 공공기관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의 연구, 기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기능대학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정보처리 관련 학과 또는 분야의 교사 또는 교수로서 근무한 경력

 해당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담당 분야 또는 업무 내용 포함)

 4. 그 밖에 정보처리 관련 분야의 업무로 인정되는 경력

 가.「공무원임용령」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전산직렬" 또는 "전산직류"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경력증명서(직렬 포함)

 나.「병역법」에 따라 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경력(대체 복무 경력 포함)

 병적증명서 또는 현역경력증명서

 다.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에서의 경력

 해당 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이를 한글 번역한 공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