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정보시스템 감리란?
주체 :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갿
목적 : 정뵖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뵖하기 위하여
관점 : 제3자적 관점에서
감리대상 : 정뵖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감리활동 :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구분 |
대상 기준 |
비고 |
정보 시스템의 특성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용비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갿 낮다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비 규모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총 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갿 5억원 이상인 경우 |
단순한 구입비인지 여부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판단 |
행정기관 등의 장이 필요성 |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감리시행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정보시스템 특성“ 기준 참조 |
정보시스템 감리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