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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행참고자료]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09-62호)

괿리자
2022.01.20 11:49 1,7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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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ㅇ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한 고시를 통합․정비하여
정보화 추진의 일관성 및 적용의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ㅇ「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에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을 통합하여 개정
(1)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개정
(2)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폐기
ㅇ 보안분야 강조(제9조) 및 사업의 추진단계별로 지침 적용방법 명시(제11조, 제12조)
ㅇ‘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의 내용 보강 및 조정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기술지침 항목의 현행화․간소화


□ 관계법령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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