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행참고자료] 통신중계서비스(TRS) 센터 운영지침 개정
괿리자
2022.01.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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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목졵 : 통신중계서비스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중계서비스 도모
○ 주요내용
-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운영사업자의 선정 방법과 운영사업자에게 위임하여 수행케 할 업무 규정(제3조·제4조)
- 중계사(문자ㆍ영상중계사)의 자격, 선발방법, 업무범위, 의무, 교육내용, 근무시간 등을 규정(제6조 ∼ 제11조)
- 기술 환경변화와 통신수요 등에 따른 신규서비스 개발 제공(제12조)
- 중요안내 사항 공지 및 민원처리 절차 규정(제13조ㆍ제14조)
- 비상대책을 수립, 통신비밀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조치를 수립하여 시행(제16조ㆍ제17조)
- 운영결과 보고, 용역비 지급 및 신청에 대한 규정(제19조ㆍ제20조)
○ 2012. 10월 제정, 2014. 3. 1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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