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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행참고자료] 정보시스템 감리 검토의견 작성지침 및 기준 개선방안 연구(2003.12)

괿리자
2022.01.20 11:59 1,688 0
  • - 첨부파일 : 정뵖시스템_감_겿토의견_작성짿침_및_기준_개선방안_연구.hwp (689.5K) - 다운로드

1. 제목

  "정보시스템 감리 검토의견 작성지침 및 기준 개선방안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효과성․효율성․안전성 향상을 위해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감리의뢰인 및 피감리인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 및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비추어 볼 때 정보시스템 감리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의 정보시스템 감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어 감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는 사례가 있다. 첫째로, 감리인이 감리시행 결과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감리보고서의 세부지적사항과 이를 토대로 사업의 성패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시하는 감리분야별 검토의견 작성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감리결과가 투입된 감리인의 성향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로, 현행의 3단계 검토의견 단계가 부족하여 ‘보통’ 단계에 집중되어 변별력을 가지기 힘들어지고 있으며, 정의가 모호하여 감리인마다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로, 정보시스템 감리편람의 ‘감리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 개선권고사항의 경우 긴급개선, 통상개선, 권고사항으로 구분되어 작성되나 그 의미가 개선 시기만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개선이 더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인식되어 감리 이해당사자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사업의 유형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유형별로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며, 감리 검토의견의 변별력 확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토의견 단계의 확대 및 재정의, 개선권고유형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감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리 검토의견, 개선권고유형 관련 문제점과 타 제도의 사례를 통한 분석, 감리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검토의견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감리 이해당사자간의 논란을 예방하고자 한다.

검토의견 작성을 위한 지침은 개발감리에 한정하여 감리 시각에서의 정보화사업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점검항목은 민간 감리법인에 소속된 감리 전문가의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감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유형별 점검항목은 감리계획 수립부터 본조사에 이르기까지 기본이 되며, 감리 기본 점검표와 함께 중점 점검항목의 검토를 토대로 감리 검토의견이 작성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였다.

  감리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감리 검토의견, 개선권고유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발견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검토의견 단계는 현행의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의를 개선하였다. 또한, 개선권고유형의 경우에는 긴급개선과 통상개선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세부 지적사항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사업의 영향도(중요도)를 기존의 개선권고유형에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제 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감리 검토의견에 대한 의미, 판단기준, 검토의견 단계 변경이력, 적용현황 등과 적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선권고유형의 의미와 적용현황 및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 2장에서는 건설감리, 회계감사, 정보통신공사업 감리, CMM/SPICE 등의 타 감사체계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과 평가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정보시스템 감리제도에서 참조할 사항이 있는지 비교․검토하였다.

  제 3장에서는 개발감리에 대하여 사업유형을 크게 서비스 대상, 사업추진 형태, 사업특징에 따라서 중분류, 세분류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2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각 세분류별로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항목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감리 기본점검표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감리인이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리계획 단계부터 본조사, 감리보고서 작성 단계를 나누러 검토의견 작성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앞서 알아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검토의견 단계의 확대, 정의 개선, 개선권고유형의 정의 개선, 사업에 대한 영향도(중요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별첨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질문서를 첨부하였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의 결과인 감리 검토의견 작성지침은 감리인이 개발감리에서 감리계획 수립시 주요 점검항목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 감리에서 주요 점검항목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감리 검토의견을 작성하는데 지침으로 활용함으로써 감리인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신뢰성 있는 감리 결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감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감리 법제화 시에는 부실감리에 대한 측정기준 중 하나의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검토의견 단계의 세분화와 개선권고유형 등에 대한 정의 명확화, 개선권고 사항의 중요도 개념 도입으로 감리 검토의견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감리 이해당사자간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감리기준 개선방안은 향후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법제화 또는 기준 개정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6.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개발 감리에 대해서는 감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감리 결과의 품질을 제고하고, 감리 검토의견 단계, 개선권고 유형 정의에 의해 발생되어 왔던 감리 이해당사자간의 논란을 경감시키는 등 정보시스템 감리의 신뢰성, 객관성과 관련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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