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행참고자료] 상시감리에 대한 작업분할구조 연구(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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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1. 제 목
“상시감리에 대한 작업분할구조 연구”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상시감리의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는 감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분야와 타업종의 상시감리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상시감리의 작업분할구조 등을 정의하며, 현행 감리기준에 추가할 감리절차 등을 규정한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상시형태의 감리 요청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보시스템감리기준은 주로 정기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감인이 상시감리를 수행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상시감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시감리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 반영하여 상시감인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시감리에 대한 기존 체계와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상시감리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연구사례의 범위는 기존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 상시감리 뿐만 아니라 건설업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상시/상주감리를 포함한다.
둘째, 상시감리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다. 상시감리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먼저 상시감리의 WBS를 정의하고 다음에 “상시감리 투입공수 및 감리비 산정방안”, “상시감리 기본점검표”, “삼시감리 보고방식, 주기, 산출물, 보고서 서식” 등을 제시한다.
셋째, 이와 같은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상시감리의 도입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개선안을 제시한다. 정기감의 조항과 다르게 규정될 필요가 있는 상시감리 관련 조항을 “규정의 취지”와 함께 제안한다.
4. 연구결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시감리의 사례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① 상근이 아닌 일정한 간격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주기적 상시형태, ② 개발현장에서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상시형태, 그리고 ③ 책임감리에 준하는 상주감리 형태 등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설비 시공이나 정보통신설비 시공 현장에서 행해지는 감리는 대부분 책임감리에 의한 상주감리 형태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A, B, C, D, E 다섯 가지의 상시감리 관련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 A, B, C는 정보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수행된 감리사례들이며 사례 D, E는 각각 건축설비와 정보통신설비 시공에 관련된 감리이다.
한편 사례 A와 B는 책임감리가 아닌 일반적인 상시감리 형태에 해당하며 사례 C, D, E는 책임감리(줿용 포함)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본 상시감리의 연구범위에서는 책임감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의 주 관심이 되는 사례는 A와 B 두 사례이다. 사례 C, D, E는 향후 정보시스템 분야에 책임감리 또는 의무감리 제도가 도입된 후 중점적으로 연구될 대상들이다.
구분
사례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사례 E
사업 유형
정뵖시스템
개발
정뵖시스템
개발
정뵖시스템
개발
건축설비
시공
정뵖통신
설비 시공
책임 구분
일반감
일반감
책임감
줿용
책임감
책임감
근무 형태
주기적 상시
상근 상시
상근 상주
상근 상주
상근 상주
감인 구성
상시+비상주
상시+비상주
상시+비상주
상시+비상주
상시+비상주
비상주
감인
비상주는
정기감
인력투입
비상주는
정기감
인력투입
비상주는
정기감
인력투입
비상주는
상주의
20% 이내
비상주는
상주의
20% 이내
상시감리의 절차는 ① 감리계약 ② 감리계획 ③ 감리시행 ④ 감리완료 등 4단계로 이루어진다. 상시감리 사례연구와 현장경험을 토대로 하여 상시감리의 WBS를 작성하였다. WBS는 3수준까지 작성하여 각각 단계-활동-작업으로 명명하였다. 4개의 단계는 감리기준의 ‘절차’에 해당하며, 세부 수준의 ‘작업’은 32개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정보시스템감리 기본점검표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의 [별표]에 나타나 있으나 이는 구성체계가 미흡하고 지난 4년 간의 기술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개선안에서는 감리기본점검표에서 제시되는 감리분야 및 감리점검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각 분야별로 표준코드를 생성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련된 영어문자 2자리로 지정하고, 공정은 해당사업별로 2자리 일련번호를 지정하며, 감리영역은 해당 사업의 공정별로 1자리 일련번호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상시감리의 기본점검표는 개선안 중 상시감리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상시감리 도입방안에 따라 정기감의 조항과 다르게 규정될 필요가 있는 상시감리 관련 조항을 제안하였다. 이밖에 상시감리의 세부사항인 발주자에 대한 보고방식, 상시감리 산출물 및 보고서 서식 등을 샘플과 더불어 제시하였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및 기대효과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상시감리의 유형, WBS, 투입인력 및 감리비 산정방법 등은 지난 수년 동안의 감리사례와 현장경험으로부터 주로 체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아직 본격적인 이론적 뒷받침을 갖지는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의 상시감리 경험을 반영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분류항목 등을 구체화시키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상시감리가 본 궤도에 진입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본격적으로 “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감리기준은 정기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시감리를 수행하는 감인이 참조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 정기감 및 상시감리의 기본점검표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함께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상시감리가 본격화되면 궁극적으로 상주감리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증대할 전망이다. 사례 C(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사례 D(건설업), 사례 E(정보통신공사업)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주감리는 “책임감리”의 성격을 띠게 되고 상주감인에게 발주자 권한 대행을 위임하는 형태가 될 것이므로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보시스템 상주감리의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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