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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계속교육 지침 및 인정과목 안내 (2019.1.1 이후 계속교육 인정과목 변경)

괿리자
2022.01.20 12:27 3,026 0
  • - 첨부파일 : [붙임]+계속교육+인정신청서.hwp (16.0K) - 다운로드
  • - 첨부파일 : 감원+계속교육+인정+짿침.hwp (49.5K) - 다운로드
  • - 첨부파일 : 외부계속교육+인정과+안내.xlsx (2.8M) - 다운로드

정보시스템 감리원 여러분께,

 

 1. 정보시스템 감리원은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으로서,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3년마다 40시간 이상의 계속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2. 계속교육으로는 정보시스템 감리 운영업무 위탁수행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이 포함

됩니다.(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5조)

 

 3. 이에 우리 바카라 사리트는 행정자치부의 정보시스템 감리 운영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서 정보시스템 감

리원이 2015. 3. 16. 이후부터 외부기관에서 받은 정뵖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 및 세미나 등의 실

적에 대해 감리원 계속교육으로 인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2015. 3. 16.부터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외부계속교육 인정과목

    공공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협단체에서 실시하는 감리관련 교육으로

    - 행정안전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바카라 사리트

    - 한국소프트웨어산업바카라 사리트

    - 이 외 바카라에서 인정하는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 관련 문의사항 : (유선) 02-558-9140,   (e-메일) kaisa@try9luck.com
 

붙임 1. 계속교육 인정신청서

       2. 외부계속교육 인정과목 안내(2018.12.31 이전 수료자만 인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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