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2004. 12. 17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개정
괿리자
2022.01.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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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 2 규정에 의거 제정 고시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 2004년12월 17일부로 개정 및 시행 되었습니다.
개정된 동 기준은 우리 바카라 사리트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한국전산원 홈페이지(www.nca.or.kr)에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o 감리 검토의견 단계의 세분화 및 작성기준 개선
...- 3단계(적정, 보통, 부적정) -> 4단계(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
o 현행 감리보고서에 언급하고 있는 개선유형의 개선 및 신설
...- "긴급개선, 통상개선, 권고사항" -> "우선개선, 통상개선, 협의개선"으로
...- 우선개선 또는 통상개선 항목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 "중요"를 표시
o 감리 기본점검표의 개선
...- CBD 등 감리기준 이후 새로이 적용되는 개발방법론에 대한 기본 점검항목 등 추가 및 개선
o 별표 1의 투입인력의 개선
...- 감리대상 사업비의 산출방식 및 사업비별 투입인력 개선
...............* 자료 출처 : 한국전산원 홈페이지(www.nca.or.kr)
(사)한국정보시스템감리바카라 사리트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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