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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및 감리원 관련 민원처리기관 변경에 대한 안내

괿리자
2022.01.20 10:30 1,065 0

2008. 2.29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및 감리원" 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감리법인ㆍ감리원 관련 민원신청 접수ㆍ처리 기관의 변경
....가. 처리 기관 변경 내용
.............대상 업무.................................변경 전.......................변경 후
........º 감리원증 교부.........................각 지방 체신청...............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º 감리법인 등록 및 변경신고........각 지방 체신청...............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º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각 지방 체신청...............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º 감리원 교육............................한국정보사회진흥원........변동 없음

....나. 변경 일시 : 2008년 2월 29일부터
....다. 민원신청 접수처 및 담당자
..........- 담당자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기반정책관실 정보자원정책과(전화 : 02-2100-3605,
.........................이메일: pmj5695@mopas.go.kr)
..........- 주...소 :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빌딩 5층 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 정보기반정책관실 정보자원정책과
.........................(우: 110-751)

2. 기타 유의 사항
....가. 민원 처리기관만 변경된 것이며, 민원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종전과 동일함
....나. 기존의 체신청에서 받은 종전 감리원증 및 감리법인등록증은 유효하므로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음
....다. 지방에서 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 당분간 우편 등을 통하여 접수 처리할 예정이며, 향후 온라인 민원업무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원격으로 민원 접수가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의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분야에 안내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 : www.nia.or.kr, 

* 자료 출처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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