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감리와 PMO의 역할’ 입법정책토론회 참석 안내
본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2013.9.30)한 전자정부법 개정법률안 중 감리관련 일부조항은 최소한의 법적 구성요건도 갖추지 않은 PMO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리제도를 대체하려는 불합리한 법 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안전행정부는 우리가 20여년간 힘들게 노력하여 정착하여온 감리 의무화 제도를 불과 2개월여 밖에 안된 PMO(2013.7월 권고사항으로 도입)에 의해 대체하려는 무분별한 시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감리와 PMO는 그 도입 배경이 아래와 같이 완전히 다르고, (PMO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국가 정보화사업에 대기업집단의 참여가 전면 제한됨에 따라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의 사업관리 전문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며, 감리제도는 국가정보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대로 수행하였는 지를 제3자적 관점으로 점검하여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된 것임) 또한, 법적근거 및 지위와 책임, 수행기준 및 역할 등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는 감리와 PMO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궤변과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리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렇게 해야 합니다. PMO제도는 원래 취지에 맞게 몇 년 운영해 보고 감리예산을 쪼개어 사용하려하지 말고, 별도로 정당한 예산을 확보하여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이번 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해야 합니다. 2,600여명의 감리원은 끝까지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12일 오후 일정을 모두 뒤로 하시고 여의도로 모여 의미 있는 장으로 만듭시다.
▉ 개정안 대상 조항: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카라 사리트 의견
정보시스템 감리를 전자정부사업관리(PMO)에 의해 대체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 반대, 추가된 단서 조항 삭제 요구
- 아 래 -
□ 행사명 : ‘전자정부사업 감리와 PMO의 역할’ 입법정책토론회
□ 일 시 : 2013. 12. 12(목) 16:30 ~ 18:00
□ 장 소 :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 문희상 국회의원
□ 주 관 : 바카라,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바카라 사리트
□ 후 원 :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사)한국정뵖시스템감사통제바카라 사리트
□ 참석대상: 제한 없음 (신분증 필참: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참고사항: CPE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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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전화: 02-558-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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