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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기획재정부 계약예규(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 개정·시행

괿리자
2022.01.20 10:56 882 0

 

기획재정부가 2015. 9. 21「기획재정부 계약예규(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 개정하여 시행한

내용(붙임)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SW사업에 대한 입찰추정가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


7(제안서의 평가) ①~⑦ (생 략)

(신 설)

 

 

(신 설)

 

 

 






 

7(제안서의 평가) ①~⑦ (현행과 같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5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항 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7조 관련)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7조 관련)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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